금강 하구의 해수유통을 둘러싸고 서천과 군산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붉어지고 있다. 근래에 군산해상매립지를 두고 그 골이 깊어지는 듯 했으나 국토부의 합리적인 결정에 일단은 봉합된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도 금강 하구를 둘러싼 두 지자체, 서천과 군산, 범위를 넓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대립은 확전일로에 놓일 경우의 수가 늘 존재한다. 금강하굿둑을 둘러싸고 서천과 군산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쪽은 늘 군산이었고, 서천은 늘 소외됐기 때문이다. 군산에 큰 배가 드나들기 위해서는 쌓이는 모래를 막아줄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금강하굿둑이고, 하굿둑이 있기에 군산은 국제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익산을 비롯한 호남평야 일원의 담수를 공급하는 담수호의 역할도 겸하고 있기에 전북으로써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충남의 입장에서는 군산에 집중된 개발수요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갈등의 골자는 바로 개발수요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이다.
그렇다면 이 해묵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코오즈정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오즈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개입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는 피구 등의 견해에 반대했다. 그는 교섭비용이 제로이고 각 개인의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정부의 개입이 거의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금강에 적용해서 금강하구역의 재산권을 설정해주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다.
일단 국가 소유인 금강을 서천이나 군산, 두 지자체 어디에 재산권을 주기는 애매하니 가칭 '금강하구역관리공사'를 설립하는 안(이하 하구역공사)이 주요하다. 하구역공사는 각각의 지자체, 서천, 군산, 부여, 익산, 충남도, 전북도에 각각 동수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나머지 3분의 1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1:1:1의 구조로 만든다. 이어 하구역공사는 금강하구의 천연자원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는 대가를 각각의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담수를 제공받는 지자체에게는 수도세를 부과하고, 하굿둑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항만공사에는 항만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이렇게 모인 재원으로 '충남:전북:정부'가 동수로 참여하는 이사회를 통해 그 용처를 결정한다. 모여진 기금은 수질악화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내수면어업인을 위한 보상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장항 인근 지역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방안의 장점은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각각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서천의 입장에서는 군산에 집중된 개발수요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금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산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조금 들어갈 수 있으나 적절한 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통해 개발에 대한 인근 지자체의 저항에 덜 시달릴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칫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금강하구역에 관리주체가 명확해짐에 따라 생태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는 대리적 주체가 생긴다. 이로써 그동안의 묵은 갈등이 서로의 윈윈으로써 무마됐다.
앞으로도 이 방안을 적용할만한 곳은 무궁하다. 혹 새만금을 둘러싼 전북 3개 지자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립적 재산권 행사기관인 '새만금공사'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갈등을 빗는 경남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공항공사를 세우고 그 이익금을 탈락지역에 대한 보상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정된 정부사업을 두고 각 지자체들이 아웅다웅하다보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 머무는 모양새가 된다. 개발독재시대가 아니기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절한 재산권 부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다음 정부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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