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입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 측은 PK민심을 고려해 해양도시 부산에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다 대통령직 인수위 내부에서 목포에 해양수산부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을 빗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할 것을 제시했었다. 단결되고 일치된 행동과 지휘라인을 유지해야하는 정부부처 마저 표심에 의한 논공행상의 성격으로 변하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듯 매 정권초마다 정부부처개편이 화두다. 그러나 사실 껍데기뿐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속살은 큰정부였다.
안타까운 것은 단순 부처 숫자로 큰정부와 작은정부를 구분짓는 무지다. 정부의 크고 작음의 성격은 시장을 지배하는 법률이나 규제의 많고 적음과 정부 내 의사결정구조의 단층성과 다층성에 기인해야 한다. 가령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관련부처를 경제부로 통합했다고 하자. 무지의 잣대로 보면 분명 작은정부가 분명하나 그 안에 금융이나 산업 등 각종 규제가 그대로 살아남아있고, 오히려 그 숫자가 불었다면 절대 작은정부라고 칭할 수없다. 또 정부 내의 의사결정구조 역시 정부의 대소를 결정한다. 과거 김대중정부는 복잡한 금융감독 부문을 수술한다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만들었다. 허나 첫째로 지적한 점에서 보듯 단순히 감독기관 4개를 1개로 통합을 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규제는 그대로 그 생명을 존속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구조의 특성상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분리한다는 좋은 취지이긴 하나 이는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의사결정구조를 하나더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다. 이렇듯 규제를 그대로 두고 의사결정구조만 복잡하게 만들어온 것이 작금의 정부조직개편의 현실이다.
지금껏의 정부조직개편은 주판알셈법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내 비효율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첫째는 음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해양수산인들이 왜 그토록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염원을 하는가. 이는 당초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쪼개지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외감에서 왔다. 이는 정책적인 음지도 양산한다. 이명박정부 하에 국토해양부가 4대강 등 치수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해양수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했다. 이는 결국 소외론에 부활론을 일으키는 요지가 된다. 둘째는 통합된 모든 기능의 건설적 합치를 이루지 못함에 있다. 김대중정부는 일본을 모델삼아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해 행정자치부를 만들었다. 정부 내의 모든 행정을 지원하는 총무기능과 지자체를 지원하는 자치기능이 통합되다보니 행정적 불협화음을 불렀다. 여기에 이명박정부는 비상기획위원회까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확장시켰다. 총무와 자치, 비상기획까지 합쳐지니 그 불협화음은 거의 소음수준이다. 이러다보니 정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다. 셋째로 통합된 기관내의 조직간의 갈등이다. 애초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기전 전 모습은 민방위재난방재본부였다. 민방위와 방재, 재난관리, 소방기능을 수행하는 내무부 내 조직이었으나 이 조직들이 소방방재청이란 이름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재난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 간의 대립을 불렀다. 행정기관 내의 각종 대립이나 정책적 배려의 미흡 등은 정부부문의 심각한 사회적비용을 만들어 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회적비용은 추후 행정적 누수나 대형사고 등으로 표면 밖으로 분출된다. 이런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셈이니 정부조직개편에서 오는 모든 물리적 물질적 불이익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정책의 음지와 행정의 불협화음에서 정부조직을 구할 방법은 분리와 철저한 결합에 있다. 여기서 분리라는 것은 기존에 불균형 상태의 정부조직을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지금의 행정안전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총무처,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자치행정처, 국가정보화전략처, 경찰청, 소방청, 재난방재처로 등으로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1개의 부처를 8개의 부처로 쪼갰으니 큰정부의 단계로 들어왔다. 이제 8개의 부처를 성격에 맞게 격하시킨다. 경찰청을 자치경찰제를 한다는 것으로 가정해 총무국,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자치행정국, 국가정보화전략국, 국가경찰위원회, 소방청, 재난방재국의 청장급 기관으로 그 지휘를 한단계 추락시킨다. 이제 복수차관제다. 총무국, 국가정보화전략국, 중앙인사위원회은 기존의 총무처의 기능이므로 총무부문차관으로 보한다. 자치행정국은 내무부 기능으로 자치부문차관으로 보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그대로 차관급위원회로 격상한다. 소방청과 재난방재국은 재난방재기능이므로 재난부문차관에 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무와 능력 중심의 차관인사다. 장관인사가 주로 정무 위주로 행해져와 실제적인 행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장관은 정무와 조정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하고 차관은 각 부문에서 실무적으로 능통한 사람을 써야한다.
정부조직을 기존의 '장관-1~2차관-국실'에서 '장관-복수의 실무중심 차관-독립기관 수준의 산하조직'으로 변환시키면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실무적으로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점이다. 가령 국가적으로 큰 재난, 특히 인재로 일컬어지는 사고들이 터지면 그 책임소재는 재난방재국장에 있다. 기존의 행정안전부 조직에서는 책임소재가 실과장 내지는 국장에 지나지 않았지만, 독립기관 수준의 재난방재국을 만든다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 이는 정책의 누수를 막고 정책의 음지를 밝게 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외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해양수산인들이 소원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해양수산인이 장관이나 차관으로 임용되지 못함에 원인이 있었다. 허나 복수의 실무 중심의 차관제에서는 국토부 산하에 해양부문차관과 농림부 산하에 수산부문차관을 둠으로써 그 언로를 터주는 효과가 있다. 이명박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정책실은 최고실권자가 실장으로 차관보에 지나지 않는다. 수산인들이 뿔이 났던 이유는 어찌보면 분명했다. 실무 중심의 전문차관은 이런 소외의 볼멘소리로부터 정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장점을 감안해 정부조직을 개편해보면 10명의 장관과 30~40명의 차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장관 숫자에 여유가 있으니 무임소장관, 요샛말로 특무장관을 정부조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4~5명 유지한다면 대통령의 정책적인 여유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능력 있는 인재들로 차관진을 기용하면 정책은 더욱 활력이 생긴다. 여기에 기존에 산하기관, 독립기관 등으로 뿔뿔히 흩어졌던 기능들을 독립기관형'국'과, '청', 차관보급 '위원회' 등에서 흡수시키면 작은 정부가 된다. 여기에 실무형 차관들이 이들을 지휘하니 기민한 정부가 된다. 또 별도의 조직개편이 필요없으니 안정적인 정부가 된다. 작지만 기민하고 안정직인 조직은 정책의 신뢰성을 더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 또 행정력의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정부에 기여한다. 다가오는 2월이면 새정부가 들어선다. 민생과 개혁을 모토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새정부가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보다 완전체인 행정조직을 갖춰야 한다. 전 정권들의 비효율성을 답습해서는 답이 없다. 새정부가 이를 잘 감안해 보다 국민들을 위한 행정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무지깽이의 숟가락질을 접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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