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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가 지난 4월에 한시적으로 100원을 할인한 이후로 그들에 대한 비난이 조금 잠잠해졌다. 이 때문에 그 화살이 주유 소매업자들에게 몰렸지만, 분명 펙트는 바로 잡고 가야 한다. 유가의 90~95%가 정유사의 이윤과 정부의 세금인 상황에서 유가를 잡을 필살의 대책은 바로 이 둘을 적정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그리할 의지도 없지 주유소를 때려잡겠다는 건 유가정책을 손에 놨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통해 유가를 때려잡을 수 있겠는가. 필자는 유가를 안정시킬 전략으로 세 가지 '진짜' 대안을 내놔보려 한다.
둘째 외국의 값싼 석유제품을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석유수출입까지 법으로 정유사에게 내어준 상황인데, 이를 유연하게 해서 중소석유업체들도 외국의 싼 석유제품을 들여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법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석유정제기술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다지 연비가 좋지 못한 국내 자동차의 실정상 그 기술이 기름을 적게 쓰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못한다. 어짜피 좋지도 않은 연비라면 값이라도 싼 외국제품을 들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준 '그들의 밥그릇'을 깨부술 필요가 있다. 싸게 들여와 비싸게 판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싼 제품이 시장에 많이 공급될수록 유류 소매가는 충분히 내려갈 유인이 있다.
셋째 유류세를 폐지하고 대신 정유업계에 특별법인세를 물리는 방안이다. 현재는 유류세를 따로 걷고 있는데, 이를 대신해 정유사가 시중에 기름을 판 만큼 법인세를 많이 물리는 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가를 급히 올리지 못하도록 특별법인세는 유가인상의 퍼센티지에 맞춰 유가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또 급박하게 올릴수록 법인세를 더욱더 많이 내게 한다면 정유사는 세금부담 때문에 시장에 내놓는 공급가를 저렴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 정유사와 이윤과 주유소 소매업계의 이윤을 반영해 적정 이윤비율, 가령 소매가의 9가 공급가라면, 주유소 이윤이 1의 수준이 되게 선을 정하고, 정유사의 공급가가 전체 소매가의 9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금을 추징하거나, 주유소의 이윤이 1을 초과할 경우, 추가 소득세를 내게끔 하여 독점적인 초과이윤을 발생시킬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세금밥'을 먹고 사는 근원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놔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그런 의무감은 고사하고 '기름땀'이나 '기름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나 들볶으려 하는 공무원의 발상은 이미 '세금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들의 칼이 향해야 할 곳은 국민의 '피땀'을 빨아먹고 사는 '자본벌레'들이다. 산업장관이 '자본벌레'는 때려잡을 생각 없이 오히려 그들과 한통속이 되서 그가 존경하는 사부의 버릇 따라 망상만 내놓는다면 하늘이 노할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요새 비가 참 많이 온다. 하늘이 그만큼 진노해서 비가 많이 오는 것일 수도 있다. 백성들의 생활고를 보며 눈물샘을 짜내는 것이다. 산업장관은 무섭게 그 비를 맞아야 할 것이다. 망각과 망상의 죄를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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