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7월이면 100원이 할인된 유가가 원상복구된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말한마디에서 시작된 유가할인의 혜택이 끝난 것이다. '주유소 사재기 급증' '판매중단 주유소 속출' '사재기 시 엄중조치' 등 유가와 관련된 기사가 연일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다. 유가는 가계소비의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막강하다. 뿐만 아니라 유가에서 생산자 물가가 파생되기 때문에 유가는 곧 물가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래서 '유가를 잠재우면 물가도 잠자겠지'하는 망상의 정책이 탄생된 것이다.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해괴한 논리에 사로잡혀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대처한 결과다. 결국 유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급등할 것이고, 서민경제는 더더욱 깜짝 놀랄 것이다.
정부가 내놓는 경제정책 중에서 가격정책이라는 것이 있다. 가격하한제나 가격상한제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한다. 철저한 공산주의나 파시즘 국가가 아닌 이상 성공하기 힘들다. 공산주의 국가 역시 암시장이 출몰하는 등 그 폐해는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정유사를 때려잡기로 작정을 했으니 어찌 기업이 정부시책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나름 국민경제를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는 정유사의 입장에서 앞으로 유가를 더욱 올릴 공산이 크다. 겉으로는 손해가 났으니 그 불익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입안은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다. 해서 필자의 결론은 유가할인정책은 '기초부터 부실공사인 망상정책'이라 칭하겠다.
기름값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시장실패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높은 유가의 근본에는 '과점체제의 정유시장'이 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놨다. 석유사업은 일종의 신고제 사업이지만 그 속내는 허가제보다 더욱 더럽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석유정제사업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상압증류시설, 감압증류시설, 개진시설, 탈황시시러, 분해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2. 내수판매계획의 60일 분이나, 석유제품 계획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저장능력을 갖출 것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석유정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정제시설설비나 석유류 유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이 어렵게 재정돼 있다. 간단히 보면 중규모의 정유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최소 저유소 하나를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석유사업을 할 수 있다. 석유수출입을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1. 아스팔트, 윤활기유 및 윤활유 만이 석유수출입업에 해당되는 유종
2.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이나 7만 5000킬로리터의 비축능력을 갖출 것
7만 5000킬로리터를 드럼으로 환산하면 37만 5000드럼이 된다. 이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조차 단위로 환산하면 3750대가 된다. 고로 윤활유를 취급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유조차의 3750대에 해당하는 분량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나마 수요가 적은 편인 윤활유종을 취급하는 석유수출입업이 이런데, 석유정제업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특정인이 일정 지역에서 해외에서 정제유를 싸게 들여와서 시장에 팔 계획이 있다고 치자. 일단 첫단추부터 실패다.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경유나, 휘발유, 등유는 자체가 수입이 안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입이 됐다 치자. 그럼 두번째 문제에 봉착한다. 유조차 3750대 분량의 기름을 보유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때문이다. 보통 시내권에 있는 주유소가 500~600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갖추고 있다. 500개를 기준으로면 하면 주유소 750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다. 이 법은 과연 석유사업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석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흔히 진입장벽이라고 일컫는게 있다. 위에서 일컬은 테마는 법과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이다. 법 자체가 영세사업자가 정제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 버린다. 만약 대덕연구단지에서 소규모로 정제가 가능한 신공법을 개발했다고 치자. 막상 그런 기술이 나와도 법이 저런 식이니 써먹지 못한다. 결국 '석유사업법'이라고 만들어진 악법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한 목적이 아닌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유사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입장벽을 통해 만들어진 높은 시장의 울타리 안에서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은 수시로 발생한다. 우리가 늘 접하는 경제뉴스의 5% 정도는 소위 공정거래에 관한 뉴스이다. 사정이 이러니 총칼을 들이밀어도 기름값을 때려잡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한국석유공사에서 석유정제사업을 한다면 어떨까? 석유공사가 정제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사기업의 횡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일반 정유사 보다 싸게 석유제품을 공급한다면 시장의 판도는 어찌 변할까? 허나 공상이다. 로비로 얼룩진 관치경제에서 이런 일이 생길리가 없다. 이제 정부와 정유사들은 국민들 앞에서 떳떳히 말해야 한다. 그대들은 '짜여진 각본에 따른 완벽한 연극'을 하였는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 문간방식의 헤프닝'을 펼쳤는가? 국민의 봉록을 먹는 자로써 국민 앞에 떳떳한가? 거짓의 탈을 쓰고 있는가? 근본 없는 가격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아닌가? 자문하고 반문하고 반성하고 염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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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는 경제정책 중에서 가격정책이라는 것이 있다. 가격하한제나 가격상한제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한다. 철저한 공산주의나 파시즘 국가가 아닌 이상 성공하기 힘들다. 공산주의 국가 역시 암시장이 출몰하는 등 그 폐해는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정유사를 때려잡기로 작정을 했으니 어찌 기업이 정부시책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나름 국민경제를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는 정유사의 입장에서 앞으로 유가를 더욱 올릴 공산이 크다. 겉으로는 손해가 났으니 그 불익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입안은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다. 해서 필자의 결론은 유가할인정책은 '기초부터 부실공사인 망상정책'이라 칭하겠다.
기름값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시장실패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높은 유가의 근본에는 '과점체제의 정유시장'이 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놨다. 석유사업은 일종의 신고제 사업이지만 그 속내는 허가제보다 더욱 더럽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석유정제사업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상압증류시설, 감압증류시설, 개진시설, 탈황시시러, 분해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2. 내수판매계획의 60일 분이나, 석유제품 계획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저장능력을 갖출 것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석유정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정제시설설비나 석유류 유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이 어렵게 재정돼 있다. 간단히 보면 중규모의 정유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최소 저유소 하나를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석유사업을 할 수 있다. 석유수출입을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1. 아스팔트, 윤활기유 및 윤활유 만이 석유수출입업에 해당되는 유종
2.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이나 7만 5000킬로리터의 비축능력을 갖출 것
7만 5000킬로리터를 드럼으로 환산하면 37만 5000드럼이 된다. 이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조차 단위로 환산하면 3750대가 된다. 고로 윤활유를 취급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유조차의 3750대에 해당하는 분량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나마 수요가 적은 편인 윤활유종을 취급하는 석유수출입업이 이런데, 석유정제업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특정인이 일정 지역에서 해외에서 정제유를 싸게 들여와서 시장에 팔 계획이 있다고 치자. 일단 첫단추부터 실패다.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경유나, 휘발유, 등유는 자체가 수입이 안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입이 됐다 치자. 그럼 두번째 문제에 봉착한다. 유조차 3750대 분량의 기름을 보유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때문이다. 보통 시내권에 있는 주유소가 500~600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갖추고 있다. 500개를 기준으로면 하면 주유소 750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다. 이 법은 과연 석유사업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석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흔히 진입장벽이라고 일컫는게 있다. 위에서 일컬은 테마는 법과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이다. 법 자체가 영세사업자가 정제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 버린다. 만약 대덕연구단지에서 소규모로 정제가 가능한 신공법을 개발했다고 치자. 막상 그런 기술이 나와도 법이 저런 식이니 써먹지 못한다. 결국 '석유사업법'이라고 만들어진 악법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한 목적이 아닌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유사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입장벽을 통해 만들어진 높은 시장의 울타리 안에서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은 수시로 발생한다. 우리가 늘 접하는 경제뉴스의 5% 정도는 소위 공정거래에 관한 뉴스이다. 사정이 이러니 총칼을 들이밀어도 기름값을 때려잡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한국석유공사에서 석유정제사업을 한다면 어떨까? 석유공사가 정제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사기업의 횡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일반 정유사 보다 싸게 석유제품을 공급한다면 시장의 판도는 어찌 변할까? 허나 공상이다. 로비로 얼룩진 관치경제에서 이런 일이 생길리가 없다. 이제 정부와 정유사들은 국민들 앞에서 떳떳히 말해야 한다. 그대들은 '짜여진 각본에 따른 완벽한 연극'을 하였는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 문간방식의 헤프닝'을 펼쳤는가? 국민의 봉록을 먹는 자로써 국민 앞에 떳떳한가? 거짓의 탈을 쓰고 있는가? 근본 없는 가격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아닌가? 자문하고 반문하고 반성하고 염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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