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은 당첨자가 거액의 당첨금을 받아 직장을 때려치우고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아준다. 분명 이런 부분은 장점이다. 허나 500만 원과 12억 원이라는 두 금액을 곰곰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일 기준으로 3년 만기 국고체 수익률은 3.8%이다. 국고체나 회사체에 투자하거나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을 이용할 경우 평균 5%의 수익율을 받는다. 12억의 5%는 연 6000만 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분할 상환받게 되면 한 달에 500만 원인 것이다. 고로 12억 당첨금에 대한 원금은 고스란히 복권당국의 손아귀에 쥐어지는 것이고 소비자는 단지 그 이자율로만 보상을 받는 것이다. 한 회에 60억 규모의 복권발매수익을 얻어 고작 주는 돈이 1등은 이자율이고 2등은 일시금 1억원이다.
연금복권이 국민을 호구로 보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 일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급금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서 고쳐져야 하고, 당첨자가 단순히 이자발생분 만큼을 지급받는 구조 또한 개선돼야 한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을 알게 되면 분개할 것이 분명하다. 수치에 밝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연금복권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만약 복권발행이 민간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연금복권이 많이 발행됐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호구취급을 당하게 됐을 것이고, 일부는 두둑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최소한 당첨금과 지급액을 저 이상으로 만들었다면 이 정도로 치사한 기분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의 신뢰를 주는 것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최소한 룰이다. 복권 정책이 이 정도로 국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일부 설계자들이 사무실에 앉아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정책을 생산한다고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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